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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기간, 지급액, 부정수급 적발시에는?

by 윈나우 2024. 5. 7.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시면서 개개인의 이유로 퇴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오늘은 직장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을 앞두고 계신분들을 위해 중요한 정보들을 준비해보았습니다.

 

2024 실업급여 신청방법

 

 

 

 

 

 

 

 

 

우선 퇴사하는 직장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와 피보험자격상실이 처리되었는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이 문제는 전직장에서 처리를 해주어야하는문제이기 때문에 꼭 회사에 잘 확인해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위 서류들이 잘 처리가 되었다고 전달을 받으시면 우선 1. 워크넷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주신 뒤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직신청이라 함은 간단히 이력서를 작성하시는겁니다.

 

다 작성하셨다면 2.용보험 홈페이지에 오셔서 중간쯤 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이 있을 겁니다. 온라인 교육을 선택하시고 해당 교육을 필수로 들으셔야 합니다.

 

만약 온라인 교육을 안듣고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게 된다면 현장에서 들어야하며 교육을 듣지 않을 시 실업급여 신청을 불가합니다. 온라인 교육 강의는 필수 중의 필수!!

 

온라인 교육을 마치셨다면 이제 동네 고용복지 센터에 가셔서 구직급여 신청을 해주시거나 인터넷으로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을 해주시면 최대 2주내에 방문해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참고로 인터넷을 잘 못다루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직접 고용복지 센터 가서 신청하시는게 편합니다.

 

인터넷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바로 하단에 연결해드리겠습니다.

*파란버튼의 글씨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워크넷구직 신청 홈페이지로 바로가기가* 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는 맨 밑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 필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직 및 퇴사 사유가 본인의지가 아닌 회사의 사유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불가)

- 근로의지가 있지만 재취업을 하기 힘든 상황

-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12개월내에 신청하셔야합니다.

 

딱 위의 4가지 조건만 기억해주시고 충족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고용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 채워져 있어야 하는데 꼭 자신의 고용보험기간을 확인해주시고 신청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직/ 퇴사 사유가 회사의 사유로 퇴직한 사유여야 합니다. 간혹가다 자발적 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협의를 봐서 회사측에서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회사들도 많은데요,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바로 아래에서 부정수급을 알아보기전에 실업급여 지급액 및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 지급액은?

 

 

 

 

 

 

 

실업급여 계산을 하는 법은 전 회사 평균임금 60% x 소정 급여일수 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평균 임금이 3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매월 180만원씩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서 1일 급여 최대 상한액은 6만6천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실업급여 기준금액은 매번 변경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한액을는 퇴직 당시 시간단 최저임금의 80%x1일 소정근로시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는 위에서 실업급여 신청하실때 미리 온라인에서 예상 지급금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산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고용노동보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또는 아래 하단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실업급여 모의계산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 적발시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는 허위신고들이 대부분입니다. 허위 신고라 함은 자신이 회사를 자발적으로 나온것임에도 불구하고 회사탓이라고 허위신고, 취업은 했지만 실업급여를 계속 받고 싶어서 취업 사실을 숨기는 경우,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본인의 근로에 의한 소독 미신고 및 허위신고

 

취업촉진수당 수급 때문에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등등이 모두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부정수급 적발시에는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 간혹 부정수급은 누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안걸린다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 부정수급을 신고하는 추세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안심하지 마시고, 부정수급은 절대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부정수급을 안했는데 신고를 당해 억울한 상황이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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