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해외로 여행을 많이 출국하시기도 하는데요, 해외로 출국시 또는 해외에서 한국 입국시에 꼭 알아야 할것!! 바로 현금 소지한도를 잘 아셔야 합니다.
이를 잘 알지 못하고 현금 소지한도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도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로 출국시 현금 소지한도는?
예를들어 한국에서 미국으로 출국시에 현금 소지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힌국에서 미국으로 출국할 때는 개인당 소지 가능한 현금의 한도는 미화 1만달러라고 합니다. 이 소지한도는 개인당 1만달러가 아닌 가족당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가족당 1만달러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가족 중 한명이 1만달러를 소지하고 있는 상태라면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도 가가 1만달러싸지 소지가 가능하여 한가족이 총 4만달러까지 소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할시에는 미리 신고를 해주셔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불이익에 관한 설명은 아래에 이어지니 꼭 참고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피해주세요. 그런데 개인경험상 미국으로 출국시에 현금 얼만큼 소지하고 있냐고 물어보긴하지만 그냥 구두로만 물어보고 끝나더라구요~
아무튼 해외 (미국)으로 출국시에는 개인당이 아닌 가족당으로 1만달러로 제한하고 있다는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외에서 한국 입국시 현금소지한도
반대로 해외에서 한국 입국시에 현금소지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으로 입국할 때는 미국과는 반대로 개인당 1만달러까지 소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가족당이였는데 한국은 개인당의 한도를 적용하게 된다는 점의 차이점이 있죠?? 가족여행이라고 하더라도 개인당 1만달러를 적용한다는 점!
이역시 입국하여 공항에서 별도의 검사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출국할때는 미국 공항에서 이것저것 물어보긴 했었지만 입국시에는 그냥 하이패스로 진행이 되더라구용~
현금 이외의 외화 처리는 입국시에 내국 통와 또는 원화표시 여행자 수표를 제외한 내국 지급 수단은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외화 연금을 소지할수는 있지만 원화표시가 있는 자기 앞 수표는 제한된다고 하더라구요~
또한 출국시에는 내국 지급 수단을 포함하여 총 1만달러로 계산이 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현금 소지한도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받게 될 수 있는 어마무시한 불이익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현금 소지 신고 방법(절차)
마지막으로 현금 소지에 따른 시고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현금 출처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은행에서 환전했을 떄 주는 외국환 매입증명서 서류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시에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신고를 하지 않고 소지한 현금을 반출할 수 없다면 벌금이 부과되므로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각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베트남에서는 5백만동~1억동 이하까지 벌금이 부과되기도 하며 1억동 이상은 형사 벌금 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불행 중 다행히 이는 범죄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형사 벌금을 받을 수 있고 벌금액이 어마무시하게 발생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꼭 유의해서 벌금을 내는 일의 불상사가 없도록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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