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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모음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과속카메라, 속도/신호위반 과태료는?

by 윈나우 2024. 4. 11.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중 가장 조심하셔야 할 것은 바로 이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인데요, 스쿨존에서는 주정차도 안되며 30km이하로만 달리셔야 한다는 점은 다들 알고 있죠?

 

스쿨존에서 워낙 어린이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쿨존에서 속도위반으로 걸리는 차량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과연 스쿨존에서 속도위반시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가 될까요?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

20km이하 초과 시 - 7만원

20~40km 이상 초과 시 10만원

40km~60km 이하 초과 시 13만원

60km 이상 초과 시 1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하지만 사전에 미리 납부할 경우 최대 2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니 걸렸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납부하시는게 좋겠죠?

 

각자 자동차에 네비가 친절히 과속 카메라가 있는 지점을 알려주고 과속할시에 계속 경고음을 주는데

스쿨존에서는 꼭 규정속도를 지키고 카메라에 찍히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괜히 아까운 돈이 과태료로 나가는데 그돈으로 맛있는걸 하나 더 사먹지 너무 아깝잖아요 그쵸~

 

스쿨존 신호위반시 벌금 및 벌점

 

다음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신호위반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승합차 - 14만원

승용차 (4톤미만) - 13만원

이륜차 - 9만원

 

이렇게 각 차량의 크기에 따라 과태료가 다르게 측정이 됩니다. 스쿨존에서 위반을 했을 시에는 일반 도로보다 과태료가 2배이상으로 높은 과태료가 나오게 되니 스쿨존에서 각별히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스쿨존 과속카메라 밑에서 꼬리물기로 길게 정차가 되어있을시에도 카메라에 걸릴 수 있으니 이 또한 참고해주시고 꼬리물기는 자제! 차가 막혀있는 상황이라면 선안에서 기다려주세요

그거 조금 빨리 가서 뭐하겠어요~ 그쵸! 천천히 안전하게 운전하자구용

 

스쿨존 과속카메라 운영시간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과속 및 신호위반 카메라 운영시간은 오전8시~오후8시까지입니다.

 

위의 말이 무슨뜻인고하니, 스쿨존 운영시간이 오전8시~오후8시까지로 이 시간내로 카메라에 단속이 된다면 일반도로의 2배가량 높은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그 외의 시간에 단속이 될 경우는 일반도로 과태료만큼만

지불해주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개인적으로 스쿨존을 지정해놓은 것까지는 이해는 하지만 주말,공휴일, 한밤중에 왜 스쿨존 제한 속도인 

30km로 지정을 해놓아야하는디 당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낮이야 아이들이 등하교 하는 시간이라 어쩔수는 없지만 그 외 시간은 해제를 해야 맞는것이 아닐까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이들도 없는데 30이라,,,,,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과태료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 모두 아까운 과태료 물지 마시고 

안전운전 하면서 교통법규를 잘 지키도록 노력합시다 !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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